수출
수출 절차 및 제한 사항, 체선료 및 지체료, 컨테이너 인계 등에 대한 최신 현지 정보를 제공합니다.
체선료(디머리지) 및 지체료(디텐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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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 사항
체선료(디머리지) 및 지체료(디텐션) 규정과 요율은 2021년 1월부터 유효합니다.
대한민국으로의 수출입에 대하여 2021년 1월1일부터 체선료(디머리지) 및 지체료(디텐션)와 요금 규정이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.
일반 드라이 컨테이너
일 | 20'/40'/45’당 요금(KRW) |
---|---|
일
1-14일
|
20'/40'/45’당 요금(KRW)
무료
|
일
15-21일
|
20'/40'/45’당 요금(KRW)
11,000/22,000/22,000
|
일
22일 이후
|
20'/40'/45’당 요금(KRW)
22,000/44,000/44,000
|
냉장/냉동 및 특수 컨테이너
일 | 20'/40'/45’당 요금(KRW) |
---|---|
일
1-7일
|
20'/40'/45’당 요금(KRW)
무료
|
일
8-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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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'/40'/45’당 요금(KRW)
50,000/70,000/70,000
|
일
15일 이후
|
20'/40'/45’당 요금(KRW)
70,000/90,000/90,000
|
- 유효일: 2021년 1월 1일, 변동 사항에 대한 적용 시점은 PCD (Price Calculation Date) 기준입니다.
- FMC 신고 지역의 PCD :적재된 마지막 컨테이너의 화물 수취 장소 (Place of receipt)로의 반입일
- 그 외 지역의 PCD: 부킹 컨펌 시 확인된 선박 출항 예정 일
- 달력 일. 통합 체선료 (디머리지) 및 지체료(디텐션)은 공컨테이너 픽업일(포함)에서 시작하여 선적일(포함)에 끝납니다. 수령지가 트럭으로 운송되는 내륙에 위치한 경우, 수령지에서 풀 컨테이너의 반출일(포함)에 끝납니다.
이 정보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Maersk 영업 및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 문의하세요.
정보
모선 마감시간
가이드라인
양식
BKS request form for customers (one off)
규제 품목:
적용되는 특정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.도로 규제
- 20' Dry: 18.0 MT 화물 중량
- 40' Dry: 23.0 MT 화물 중량
- 45' Dry: 22.0 MT 화물 중량
- 20'RF : 17.5 MT 화물 중량
- 40'RF : 22.0 MT 화물 중량
트럭 무게, 트레일러 + 컨테이너 및 화물 중량을 모두 포함하여 40.0 MT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각 축의 하중은 10.0 MT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
높이: 도로에서는 4.2M, 철송은 3.0M로 제한됩니다. 규격 초과 (OOG) 화물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최대 4.5M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.
길이: 19M까지로 제한됩니다.